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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금지' 빼도 못 풀었다…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공회전'
임초롱 기자
2026-09-02 11:00:00
회추위 연임 75%·3연임 만장일치 대안도 이견…정기국회 첫 법안소위 제외
이 기사는 2026-09-02 06: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hatGPT Image 2026년 9월 1일 오후 06_11_02.png
(그래픽=챗GPT)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겠다며 시작한 지배구조 개편이 정기국회에서도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 5건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이번 주 심사 안건에서는 빠졌다. 3연임을 법으로 막는 방안이 주주권과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에 부딪힌 데 이어 대안으로 떠오른 ‘연임 문턱 강화’ 역시 규제 수위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면서다. 당정협의 일정마저 잡히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이어진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제한과 선임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다음 순서로 미뤄진 셈이다.


당정 간 지배구조 개편 논의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정에서 필요시 논의할 사안들이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나 권대영 부위원장의 참석 여부나 일정도 정해진 게 없어 모른다"고 말했다.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를 둘러싼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동일 CEO의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장기 재임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른바 ‘참호 구축’을 통해 연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주주의 선택권과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연임 횟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임 절차의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회추위 의결요건 강화다. CEO가 연임할 때 회추위 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3연임부터는 만장일치를 받아야 이사회와 주주총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주총회에서도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 장기 재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연임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되 장기 재임일수록 사외이사들의 폭넓은 동의를 요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 역시 아직 당정의 최종안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연임 때 회추위 만장일치를 요구하거나 연임 때마다 75%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 연임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연임 금지’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이를 대신할 규제의 문턱을 어디까지 높일지를 두고 다시 의견이 엇갈리는 셈이다.


회추위뿐 아니라 주주가 CEO의 장기 재임을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CEO 연임 때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해 일반결의보다 높은 수준의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방향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부터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연임 때는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한편, 주주위원회를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반대로 연임 횟수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 최대 재임기간을 6년으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임기 직접 제한’과 ‘선임 절차 강화’라는 서로 다른 해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별도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자료를 낸 바 있다. 이후에도 별도의 개선안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의 향방은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와 당정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연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회추위와 주총의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이마저 규제 수위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첫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서도 빠진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야?
관련 법안들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요.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주주권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연임 문턱 강화' 역시 규제 수위를 두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정 간의 논의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 말고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나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높여서 연임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요. 회추위 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얻게 하거나, 3연임부터는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방안이 있어요. 또한 주주총회에서 연임 시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의 찬성)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야?
임기를 직접 제한하는 방안과 선임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김현정 의원안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고, 박홍배 의원안은 최초 선임부터 주총 결의를 거치고 연임 시 특별결의를 요구하며 주주위원회의 참여를 담았어요. 신장식 의원안은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 최대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개선안 내용이나 발표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자료를 낸 바 있어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와 당정 논의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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