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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ETF 발목잡는 상관계수 0.7
김광미 기자
2026-09-01 08:25:00
상관계수 미달에 타임폴리오·한투 ETF 상폐…기준 완화 논의는 뒷전
이 기사는 2026-08-31 08:38:33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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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최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폐지(상폐)됐다. 이 상품의 순자산총액(AUM)은 648억원, 연초 이후 수익률은 25.08%였는데 상폐 이유는 상관계수 미달이었다. 타임폴리오운용은 구성종목 중 AI 종목 급등으로 비교지수와 수익률 차이가 커지면서 상관계수가 기준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패시브와 달리 액티브 상품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종목과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비교지수와 일간수익률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며, 0.7 미만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폐된다. 초과성과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도 비교지수와의 움직임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이유로 상폐된 사례는 타임폴리오운용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도 상관계수 미달로 상폐됐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며 상관계수가 기준을 밑돌았고, 개선 조치에도 결국 상폐를 피하지 못했다.


상관계수 기준은 액티브 ETF 시장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 만들어진 규정이다. 해당 기준은 지난 2017년 반영됐고, 주식형 액티브 ETF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20년이다. 즉 주식형 액티브 ETF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마련된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상관계수 제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부터 상관계수 기준을 낮추고 상장폐지 요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올해 금융당국도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초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업계에서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에 앞서 상관계수 기준을 현행 0.7에서 0.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이 시장 현안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제도 개선은 뒤로 밀린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준 완화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과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업계와 거래소 간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가능하면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액티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시장의 속도에 맞춰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티브 시장은 올해 순자산총액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기준은 여전히 2017년에 머물러 있다. 상관계수 요건 자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인 운용으로 초과성과를 추구한 결과 상관계수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다시 고민해 볼 문제다.


상관계수 미달로 상폐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폐를 피하기 위해 수익보다 상관계수 관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초과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상품이 상관계수를 지키기 위해 운용 폭을 제한하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셈이다.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다면, 액티브 ETF는 결국 이름 뿐인 액티브로 남게 될 것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가 왜 상장폐지된 거야?
상관계수가 기준치인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었기 때문이에요. 해당 상품은 순자산총액(AUM) 648억원, 연초 이후 수익률 25.08%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구성종목 중 AI 종목이 급등하면서 비교지수와 수익률 차이가 커져 상관계수가 기준을 밑돌게 되었어요.
상관계수 때문에 상장폐지된 사례가 또 있어?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뭐야?
네, 지난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도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있어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일간수익률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해요. 만약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돼요.
상관계수 기준이 지금 시장 상황이랑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야?
현재의 상관계수 기준이 주식형 액티브 ETF가 시장에 등장하기 전인 2017년에 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액티브 ETF 시장은 올해 순자산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지만, 규정은 여전히 2017년에 머물러 있어요. 업계에서는 상관계수 기준을 현행 0.7에서 0.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지만,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이슈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까?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액티브 ETF 시장 성장에 맞춘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어요. 금융당국은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준 완화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과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업계와 거래소 간의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가능하면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액티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시장의 속도에 맞춰 규정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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