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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견 전 휴마시스 회장 측 "소액주주 고소 배경 규명돼야"
민승기 기자
2026-08-10 14:16:40
‘동일 사안 고소·취하 후 재고소 반복’ 주장…경찰 불기소 송치 건도 존재
(제공=휴마시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남궁견 전 휴마시스 회장 측이 최근 소액주주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 제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궁견 전 회장 측은 “소액주주A씨는 휴마시스 주식 투자로 약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면서도 남궁견 회장을 상대로 무려5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실제 투자 손실 규모를 수배 이상 상회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거론한 배경과 이러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이후 고소 및 언론 제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남궁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남궁 회장 측은 “A씨가 특정 의혹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수사기관에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남궁견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궁 회장 측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됐던 관련 고소 사건 중에는 이미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도 존재한다" "동일·유사 의혹에 대한 고소, 취하, 재고소 및 언론 제보가 집요하게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주주권 행사나 권리구제라기보다, 수사기관과 언론을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 제기 자체가 범죄 사실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소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고소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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