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태은 기자] 고려아연이 자사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의 명칭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MBK파트너스·영풍 측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MBK파트너스·영풍 측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MBK·영풍 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MBK가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윤종하 MBK 부회장, 영풍,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지난 6월 고려아연의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사업이 추진되는 미국 테네시주 지명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했다. 이어 지난달 초 미국 테네시주 정부 관계자와 지역사회 인사 등에게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
또 지난달 9일 미국 테네시주 허미티지 호텔에서 리셉션을 열고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온 MBK·영풍이 이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건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2025년 12월15일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약 74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대형 통합제련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 계획을 발표했다.
MBK·영풍 측은 이에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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