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로킷헬스케어가 미국 자회사 로킷아메리카의 나스닥 상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상장 재추진을 위해 유동주식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방식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 방식에 따라 국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로킷아메리카는 지난달 나스닥 글로벌마켓 상장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회사는 상장 예정 유동주식비율이 약 10% 수준에 그쳐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나스닥 측 의견을 반영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킷아메리카는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나스닥 상장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철회가 현재 진행 중인 상장 절차를 종료하는 것일 뿐이며 나스닥도 향후 상장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통보했다.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이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공개(IPO) 재추진과 함께 SPAC 합병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PAC 합병은 기업이 일반적인 IPO를 거치지 않고 이미 상장된 SPAC과 합병해 증시에 입성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상장을 위해 흔히 활용되는 방식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로킷아메리카가 SPAC 합병으로 전략을 선회할 경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상장회사의 국내외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종속회사를 신규 상장하는 경우는 물론 SPAC 합병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로킷아메리카가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Form S-1)를 제출한 만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PAC 합병을 선택할 경우 기존 IPO 절차와는 별도의 상장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기존 S-1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8월3일) 전 해당 국가 규제기관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철회 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외 상장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킷아메리카가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상장 추진 과정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회사 해외 상장의 불가피성과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로킷아메리카는 이번 공모를 통해 보통주 263만1579주를 발행하고 약 2500만달러(357억8000만원)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예상 기업가치는 약 2억6250만달러(약 38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로킷헬스케어는 미국 상장을 통해 로킷아메리카의 독립적인 자금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북남미 시장 확대와 현지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향후 중복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 대표가 구상한 글로벌 자금조달 전략과 해외 사업 확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킷아메리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장을 재추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S-1을 제출하기보다 기존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Amendment)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이 경우 최신 재무제표와 주요 사업 진행 현황 등을 반영해 SEC의 확인을 받게 되며 이미 검토가 완료된 기존 기재사항은 통상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검토 범위는 제출 시점의 상황과 SEC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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