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의료 헬스케어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초다수결의 요건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지난 24일 전 공동대표이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2월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초다수결의제 관련 조항인 정관 제31조와 황금낙하산 관련 조항인 제38조 등 정관 4개 조항을 개정하고 신임 사내이사 1명을 선임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에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종전 정관은 정관 변경 등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거나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이사회가 확인한 경우에 한해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당시 최대주주인 솔본이 약 47%의 지분을 보유해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지분율은 약 0.07%에 그쳤고 회사 실무를 담당한 전문경영자였을 뿐 독자적인 경영권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적대적 M&A가 추진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만큼 해당 임시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결의 역시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거나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정관 변경 안건에 초다수결의에 따른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한 회사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