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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막지 못하면 규제"…금감원, 결제업계에 경고장
조은지 기자
2026-07-15 17:05:50
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FDS·AML 표준지침 11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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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One IFC에서 열린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식에서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와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은지 기자)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를 포함한 전자금융사업자 업권에 부정결제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결제시장을 법규 개정만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업계가 먼저 이상거래 탐지와 사고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경우 보다 강한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금감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주요 전자금융사업자와 금융보안원,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감원과 핀산협을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당근페이·헥토파이낸셜·쿠콘 등 주요 결제사업자와 금융보안원, 학계·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회사별로 축적한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사고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업권 전반에 적용 가능한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간편결제를 비롯한 전자금융사업자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러 전자금융사업자에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우려와 불편이 커지고 있어 업권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보는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편리함과 보안, 그에 따른 부작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보안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불편해진다. 어느 선에서 기준을 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체를 전자금융업권의 자율규제 역량을 점검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기술과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 특성상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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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 ONE IFC에서 열린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식에서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가 주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지 기자)

이 부원장보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를 금융감독 법규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며 "업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이행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정착된다면 감독당국도 적극 지원할 수 있지만,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반복되면 결국 제도적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과한 거래가 PG사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점검한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1차 탐지를 통과한 거래에 대해서도 결제사업자 단계에서 추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탐지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회사별로 다른 탐지·차단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를 비교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원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 핀테크사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가능성도 논의된다. 대형 PG사는 자체 보안 인력과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부정결제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 핀테크 회사도 활용할 수 있는 AML이나 FDS 공동 인프라 구축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FDS 분과와 AML 분과로 나눠 오는 10월까지 부정결제 사례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AML 분과는 범죄자금 유통 차단과 이상거래 탐지 역량 강화를 함께 검토하며 이후 표준 실무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지침이 현장에 적용되면 PG사와 간편결제 사업자에는 FDS 고도화와 전문인력 확충, 사고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과제가 뒤따를 전망이다. 결국 이번 협의체의 성패는 결제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업권 전반의 부정결제 대응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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