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약 3개월 늦춰졌다. 관계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6일 정정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 관련 주주총회 예정일을 당초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교환일자를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정 변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일정도 순연됐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은 11월4일부터 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기간은 11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로 조정됐다.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12월 16일이다.
이번 주식교환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됐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다. 1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산정됐으며, 양사 기업가치 비율은 1대 3.064569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주에게 새로 발행할 보통주식은 총 8755만9198주, 신주 발행가액 총액은 약 15조1285억원 규모다.
일정 연기는 관계 당국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당국 심사 절차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가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의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합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 완결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두나무 또는 네이버파이낸셜 어느 한쪽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2000억원 이상일 경우 선행조건 불충족으로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승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네이버, 두나무 및 이해관계인들은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에 투자자간 계약을 맺고, 교환 완료 후 1년 이내에 네이버파이낸셜의 IPO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속한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환 완료일로부터 5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상장기간은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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