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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KDDX 사업비 8820억…수익성 '과제'
조은비 기자
2026-06-25 07:00:00
개산계약 방식…"설계 보완 비용이 수익성 가를 것"
이 기사는 2026-06-24 15: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조감도 (제공=HD현대중공업)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한화오션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로 사실상 낙점됐지만, 수익성을 놓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산 함정은 이윤이 법령으로 제한되는 구조인 데다, 이번 사업은 건조 완료 후에야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도함 특성상 원가 초과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실제 수익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딜사이트 취재 결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약 8820억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1조원대로 통용됐지만 실제 사업비는 이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부분은 계약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개산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산계약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원가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조 완료 후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산정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는 이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방산 계약은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에 법정 이윤을 더하는 원가가산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한화오션의 주력인 LNG선·컨테이너선은 시황에 따라 선가가 오르면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지만, 방산 함정은 아무리 수주가 늘어도 이윤의 상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개산계약은 여기에 또 다른 변수를 얹는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원가가 초과되더라도 추가 정산은 최초 계약금액의 3%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통제 불가능 사유는 정부 시책 변경과 물가 변동으로만 한정된다.


이 구조에서 선도함이라는 특성은 리스크를 더 키운다. 선도함은 양산함과 달리 상세설계와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격이 강해 설계 변경과 시행착오가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초과는 고스란히 건조사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 이번 평가에서 한화오션은 72.5958점으로 HD현대중공업(73.2383점)에 뒤처졌다. 최종 수주는 가격 점수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이뤘지만, 기술 완성도에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와 선도함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보완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수익성 문제는 KDDX에 그치지 않는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CPSP) 수주전 등 굵직한 방산 프로젝트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은 수주 이후 매출 인식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구조다. 상선 발주 호황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마진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방산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수익성 측면에서 최선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군 출신 전문가는 "KDDX 선도함 건조 실적은 후속 양산함 수주는 물론 해외 방산 수출에서도 핵심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선도함은 설계가 건조와 함께 완성되는 구조여서 원가 예측 자체가 어렵고, 기술점수에서 뒤진 상태로 수주한 만큼 설계 보완 과정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지가 실질 수익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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