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스타트업업계가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경로를 반영한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신사업 분사 및 자회사 상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잣대는 중복상장을 했는가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가여야 한다”며 “사익편취와 무관한 건전한 분사와 성장에는 명확한 예외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반복되자 중복상장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스타트업업계는 신사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자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성장시킨 뒤 상장하는 사례까지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의 현실상 기업공개(IPO)가 여전히 핵심 회수 통로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상장의 문이 좁아지면 투자가 회수로, 회수가 다시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순환 자체가 멈춰선다”며 “그 피해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스타트업과 창업가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업계는 중복상장 규제의 취지인 일반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기준이 '중복상장 여부'라는 형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신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뒤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독립 법인으로 상장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이는 기존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하는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는 자금 조달 목적과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송 회장은 “대기업 집단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쪼개기 상장은 엄격히 규제돼야 마땅하며 벤처업계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벤처기업이 신기술 사업화, 신산업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외부 기업을 인수합병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상장시키는 것은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후속 성장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규제의 기준은 일반적인 중복상장 여부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와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업계 역시 일률적인 중복상장 규제가 투자 회수와 후속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중복상장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이 알짜 사업부만 빼내는 쪼개기 상장과 벤처기업의 건전한 신사업 분사 상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 “벤처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자회사에 외부 모험자본을 유치해 키우고,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구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장 공식”이라며 “이를 전면 금지하면 벤처펀드의 적기 회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벤처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벤처캐피탈업계는 IPO가 펀드 자금 회수의 핵심 수단인 만큼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신규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신사업을 분사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키워 상장하는 것은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성격이 다르다”며 “중복상장이라는 형식만 볼 게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와 일반주주 보호장치, 사업 독립성, 성장자금 조달 필요성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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