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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적응 시간 필요"
신지하 기자
2025.08.26 15:44:33
"삼성생명 회계처리 충분히 검토, 최지성 사면은 사법리스크 족쇄 해소"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6일 15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지하기자)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법조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환경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근로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만큼 이 법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지난 24일과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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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제한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까지로 확대하고,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의 경우 원청의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 증가 가능성 높다는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해 "이 회장이 국내외 사업장을 많이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겨엥 적극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준법 위반이 발생하면 위원회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해 지난 24일 출국길에 올랐다. 이어 진행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출장 기간 현지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한편,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른바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정기·비정기 회의와 보고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보고를 받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해서는 "삼성이 가지고 있던 오랜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앞으로 삼성이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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