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 2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에서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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