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라이프에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의 보험 영업·자산운용·고객관리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한라이프에 12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8건의 개선사항을 담은 검사결과를 지난 10일 통보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마케팅 동의정보 관리, 보험금심의위원회 운영,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지급 등 주요 항목에서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미흡 사실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한라이프가 마케팅 동의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을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케팅 동의 기간이 끝난 고객 4000여명의 정보를 여전히 동의 유효 상태로 관리하거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979명에게 문자 광고를 발송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보험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합병 이후에도 한동안 각각 운영되다 2021년 7월이 돼서야 통합된 점을 지적했다.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험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시에 심의하고 의결해야 했지만 이를 사후에 일괄 처리한 점이 문제가 됐다.
보험대리점 등에 수수료와 비용 등 부당한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 등 10개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총 147억원 규모의 수수료와 시책비 등을 지급했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58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대출 운영 미흡 ▲자산운용 협의체 약화 ▲자의적인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18건의 개선사항 가운데 특히 보험금 처리 지연 안내 업무와 보험금 누락방지 업무 등 보험금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라이프가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게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금 종류나 조사 이유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일 초과 예상 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등 보험금 처리 지연 안내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한라이프가 합병 이후 통합시스템(S-Life) 구축으로 시스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6월 작성된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검사종료일까지 그대로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시스템 변경사항이 있을 시 매뉴얼에 적시 반영하고 시스템 점검 방법·주기·기한 및 점검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용역·구매 계약체결 절차 ▲의료자문 편중 방지기준의 실효성 ▲계리적가정 설정 업무 ▲보험상품 교육 및 안내자료 내부통제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등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고객 정보 문제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이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재정비해 상시 리스크를 체크해서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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