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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CEO 장기 연임 '제동'…검증 강화
이건혁 기자
2025.05.27 18:08:42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향 방안 유력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및 은행 CEO(최고경영자) 장기 연임 견제에 나섰다.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해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할 방침이다.


CEO와 이사진이 장기간 임기를 공유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금감원이 CEO 장기 연임 검증 절차를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지주·포스코 홀딩스·KT가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해 검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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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다양성 등을 이루기 위해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사들의 임기에 시차를 두고 운영하거나 기간을 다르게 부여해 이사회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논의될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나 신규 선임 시에 BSM(Borad Skill Matrix) 연계 평가도 함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지배구조 반영 ▲소위원회·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이 향후 추진 과제로 담겼다.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은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조기에 검증 및 평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CEO·이사 후보를 평가할 때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는다.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방법론을 분석 후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전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방안도 은행권과 논의한다,


디지털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이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보안성, 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통제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소위원회별 간담회·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해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2023년 12월 금감원은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유도를 위해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을 발표한 이후 ▲CEO 경영승계절차 체계화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로 모든 지주·은행이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시작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승계절차 내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도 2주~1개월로 정해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됐다. 이사회 다양성 문제도 지주별로 분야 및 성별 목표치를 세우는 등 개선되고 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해 이사회가 지원조직을 평가한다. 금융당국·은행권·금융연수원 MOU(양해각서) 체결로 사외이사 후보군, 신임·재임 사외이사, 지원조직 등 대상 전문교육도 올해 2월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모범관행을 세부 보완, 확대 항목을 설정하고 금융위 및 금융권과 논의해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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