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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수입 축산물 과징금에 반박 "기준 위반 아냐"
권재윤 기자
2025.05.09 15:27:13
롯데마트 "원료 유래 성분, 첨가물 규정 적용 대상 아니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제공 = 롯데쇼핑)

[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롯데마트가 수입 가공육 제품에서 보존료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식품첨가물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문제가 된 제품은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 유럽산 육가공품이 혼합된 형태로 롯데마트는 해당 상품을 식약처에 '양념육' 유형으로 신고한 바 있다. 양념육의 경우 보존료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식약처는 이 기준에 따라 소브산칼륨 검출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 원물 자체는 보존료 사용이 허용되는 품목이며 식약처의 기준에도 '원료로부터 유래된 첨가물은 사용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소브산칼륨의 함량도 기준치 이내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검사 결과 검출된 소브산의 양은 0.182g/kg으로, 이는 햄이나 소시지 등에 적용되는 기준치인 2.0g/kg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8월 23일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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