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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청구
최광석 기자
2025.05.08 10:15:41
에스디에너지 인수 예정 52만주 대상…법정싸움 본격화
동성제약 CI(제공=동성제약)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이양구 회장이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으로 맞대응하며 법정싸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동성제약은 8일 이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 제기일은 이달 1일이다. 


이 회장 측이 상장금지를 요청한 주식은 51만8537주로 지난달 16일 에스디에너지가 제3자 유상증자(유증)로 인수한 물량이다. 당시 동성제약은 신규사업 운영비 조달 명목으로 20억원 규모의 유증은 진행했다. 


이 회장 측이 신주상장금지를 요청한 배경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분 구도는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15.6%, 나원균 대표 측이 12.8%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증 신주 51만8537주(전체 발행주식의 2%)가 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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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7일 동성제약은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다. 


동성제약은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청구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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