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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연 3000억원 줄어든다
최지혜 기자
2024.12.17 17:23:15
금융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수수료 인하 효과 고르게 배분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7일 17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2025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최지혜 기자)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p) 내려간다.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주요 관계자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BC·신한·현대·삼성·국민·롯데·하나 등 8개 전업카드사 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 업권에서 경쟁이 심화가고 있지만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다. 현재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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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지난 10월 말 42조 220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잔액을 경신한 '카드론' 취급 확대에 따른 업권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으면서도, 서민금융 공급 역할과 균형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40%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3%는 연 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나머지 17%는 연 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향후 3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내놓은 자발적 상생방안이다. 매출이 줄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존 수수료율과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산정결과를 비교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김 위원장은 "적격비용제도의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사의 영업 상황을 반영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수수료 경감 규모.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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