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리스크 중 하나인 연령제한 문제가 해소됐다. 함 회장의 3연임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남은 사법리스크만 제외하면 통상적인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눈앞으로 다가온 하나금융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인사 방향도 함 회장의 연령제한 문제가 해소된 만큼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 승계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 만큼 하나은행장 자리 역시 당장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감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임기 중 만 70세를 넘긴 이사의 정상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10일 공시했다. 임기 중 만 70세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임기는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하나금융 내부규범은 이사 재임시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을 최종 임기로 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부규범은 이 기준을 해당일이 아닌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함 회장의 연임 임기도 모두 보장받게 됐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8세다.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결정될 시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함 회장이 2026년 만 70세가 되는 만큼 기존 내부규범대로라면 2027년 3월이 임기 종료였다.
함 회장에게 임기 1년의 차이는 크다. 2년만 남았다면 차기 하나은행장 인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연임이든 신규 선임이든 다음 행장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가 될 수 있어서다. 함 회장의 신임을 받는 '영업통'들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이 대표적이다.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박승오 하나캐피탈 사장도 은행 시절 함 회장과 손발을 맞췄던 영업 전문가로 꼽힌다.
함 회장의 3년 임기가 보장되면서 하나은행장 인선 역시 당장은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적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도 철저히 해온 이승열 행장의 유임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경우 이 행장은 1년 연임 후 지주 부회장으로 이동해 차기 회장 후보 대열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다만 함 회장에게 남은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소송은 무죄로 끝났지만 채용비리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유죄가 나온다면 함 회장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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