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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코스나인, 또 횡령·배임 발생
민승기 기자
2024.11.12 07:00:28
상장폐지 위기 속 소액주주들 공동 대응 분위기도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8일 08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나인 전경.(출처=코스나인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나인이 다시 한번 횡령·배임 이슈에 휘말렸다. 지난 8월 백광열 전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가 취소되며 논란이 수그러드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백 전 대표 외 4인을 대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다. 이에 따라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분 확보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나인은 지난 6일 횡령 혐의로 백 전 대표외 4인을 고소했다. 횡령 금액은 9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자기 자본의 26.19%에 해당한다.


사실 백 전 대표 등에 대한 횡령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31일 이모 코스나인 회장 외 2인은 백 전 대표에 대한 50억원 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돌연 고소를 취소하면서 강남경찰서는 8월16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또다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코스나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코스나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8월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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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코스나인은 지난 10월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11월2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같은 날 코스나인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나인 측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코스나인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뒤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조사 위원이 실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은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재산 및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해야 하고 관련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나인이 회생신청을 하면서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본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장폐지 우려 속에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는 185명의 코스나인 소액주주의 지분 6.59%(7일 오후 5시51분 기준)가 모였다. 코스나인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권리를 보호받겠다는 취지다.


한편, 과거 백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고소 취하 배경과 향후 거래재개를 위한 계획을 묻기 위해 코스나인 측에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백 전 대표에게도 횡령배임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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