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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코스나인, 회생절차로 돌파구 찾을까
민승기 기자
2024.12.02 07:10:26
'채무변제·재무구조 개선' 등 설득력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이 관건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9일 14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나인 전경.(출처=코스나인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횡령배임 이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나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퇴출이라는 존폐 위기를 돌파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는 코스나인이 향후 제출할 회생계획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회생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6일 코스나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12월18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다. 회생채권 조사기간은 내년 1월15일부터 돌입해 같은해 2월11일 종료된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상장폐지라는 급한 불은 꺼졌다는 평가다. 코스나인은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가 이뤄지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횡령 금액은 9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자기 자본의 26.19%에 해당한다.


해당 횡령 혐의 발생으로 코스나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행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19일 심의를 진행,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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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선 당장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법원에서의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코스나인은 회생계획안을 내년 3월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코스나인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회생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변제 계획, 향후 경영 효율성과 재무구조 개선 전략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다. 회생은 법적절차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코스나인은 회생계획을 '설득력'있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먼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채권자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회생은 진행될 수 없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이뤄지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신청을 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얼마나 계획안이 설득력이 있느냐다"며 "만약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회생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관련, 코스나인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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