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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김현진 기자
2024.10.02 14:51:19
수도권 1620가구·지역 1491가구…7일부터 청약접수
(제공=LH)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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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620가구, 그 외 지역은 1491가구다. 학업과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여건에 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745가구, 그 외 지역 776가구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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