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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한미약품·OCI 통합 정당성 확보
엄주연 기자
2024.03.26 11:09:08
수원지법 "전략적 자본 제휴 필요성 존재"…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항고하겠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6일 11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제공=한미약품)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법원이 한미약품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과 OCI그룹과의 통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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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앞서 올해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열린 심문 기일에서 양측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은 회사 경영상 목적이 아닌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사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신주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신주발행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현금성 자산을 예로 들며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그룹이 1조이 넘는 OCI홀딩스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의  통합은 대표적인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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