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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반박 "아워홈 보수한도 규정, 구본성 때와 같아"
권녕찬 기자
2024.01.09 13:06:39
월급·성과급 한도 규정 놓고 배임 공방…"구본성 피소는 실제 한도 초과해 수령"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입장을 밝히자 구지은 부회장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아워홈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당사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여동생인 구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인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데, 구 부회장 등이 이를 묵살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는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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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구 전 부회장은 과거 대표이사 재직 당시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았다며 구지은 부회장 측으로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워홈은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채 현재 당사에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료가 배포됐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공판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자신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맞고소가 구 전 부회장이 배임 논쟁을 통해 경영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 제공=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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