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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에 "규제 위반 경고"
황지현 기자
2023.11.09 18:21:08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조치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9일 1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닥사)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연합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에 자율규제 절차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다.


9일 닥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를 내렸다.


닥사는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고팍스가) 거래 지원해 이용자 보호를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리미에 의결권 3개월간 제한, 주의 촉구, 스트리미의 위반 사실을 DAXA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거래지원 종료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 및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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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팍스는 지난 8일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신규상장했다. 지난해 12월 8일 고팍스가 속한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과 신뢰 훼손을 언급하며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일제히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이후 코인원이 지난 2월 16일 상폐 2개월여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으로 닥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후 닥사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고팍스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에 따르면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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