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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대표 "판결 수용, 서비스 합법성은 별개"
김진배 기자
2023.08.17 14:56:56
청년 고용지원금 부당 수급 혐의 집행유예...변호사협회와 갈등 지속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전쟁선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공=로앤굿)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리걸테크 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민명기 대표가 청년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반성하며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과 리걸테크 서비스 합법성은 별개의 이슈임을 강조했다.


17일 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1000만원 및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조치다. 민 대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민 대표는 법원의 판결 직후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경영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회사 서비스의 불법성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5월 민 대표가 기소된 직후 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앤굿 서비스를 불법인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선고 직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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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이번 사건과 리걸테크 합법성은 별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이용해 마치 법률플랫폼이 불법인양 호도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합리적인 태도로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의 추가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은 변호사법에 따른 의무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변호사'를 기소할 때는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협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징계 여부에 따른 선택적 절차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의 통보를 명분으로 마치 추가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될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민 대표는 지난 6월 변협으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혐의 및 겸직불허가(플랫폼 운영) 위반을 이유로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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