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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110억 철퇴
최유라 기자
2023.07.06 16:11:16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공급 물량 몰아줘…13번 낙찰 받아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적발하고 1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그룹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로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이다.


OCI그룹은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은 2016년 소그룹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유연탄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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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는 이 중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해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해 4번 낙찰됐다.


이런 방식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는 적발 시 입찰사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투찰을 지시했다.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운영단가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실시자료를 받아 9번 낙찰됐다. 이 자료는 비공개 영업비밀로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만 제공됐다.


이같은 지원 행위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로 가는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해 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회장, 이우성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만큼 부당한 이득(22억원)을 취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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