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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신탁, 규제 가이드라인 나온다
김호연 기자
2023.05.30 09:31:37
금융위·금투협 주도…이르면 상반기 내 결론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6일 10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픽사베이)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부동산 신탁사들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은 책임준공확약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부동산신탁업계가 위험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의 부도 확산으로 책준확약을 맺은 부동산신탁사에 손실 부담이 전이되고 있어서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산출할 때 책준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의 비중을 반영하거나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수주물량 통제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시장이 침체된 탓에 수주할 일감이 거의 없어 의미 있는 방안 모색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 14개사는 최근 책준관리형토지신탁의 위험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책준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안 마련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주도로 신탁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신탁사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책준관리형토지신탁의 위험 통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금융권에서 재무건전성 관리 지표로 자리 잡은 NCR을 산출할 때 책준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의 수주 규모를 반영해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과 신탁사 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수주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 2가지다. 현재와 같은 불황이 신탁사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논의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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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차입형토지신탁과 달리 사업 위험요소가 당장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 정해진 공사비 안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손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공사가 준공에 실패하고 부도나는 사례가 늘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동산신탁사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손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계획으로 시작했다. 업계에선 각 신탁사가 기존에 수주한 책준관리형토지신탁 사업 대부분이 회사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인 만큼 심각성이 생각보다 작은 수준이라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사업성이 낮은 일감만 돌고 있어 대부분의 신탁사들이 신규 수주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 별 리스크 수준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어 논의가 더 길어지거나 없던 얘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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