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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신한금융 지분 4% 초과 보유한다
김진배 기자
2023.05.04 08:00:22
CPS 전환으로 보유 제한 지분율 상회...금융위, 주식 소각 통한 지분 상승 인정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2일 15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가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4.2%를 보유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지난 1일 전환우선주(CPS)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현행법상 '보유제한 지분율'인 4%를 넘어서게 된 것에 대한 사전 조치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IMM PE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한금융지주 지분 4% 초과 보유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지분 4%를 초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지분이 늘어난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지분 보유를 승인했다.


IMM PE는 지난 2019년 2월 7500억원을 투자해 주당 4만2900원에 CPS 1748만2000주를 확보했다. 당시 총 발행 주식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0년에는 1000억원을 들여 오렌지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약 360만주(0.7%)를 추가로 취득해 보유 가능 최대치인 4%를 맞췄다.


이후 신한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며 보유 지분이 4%를 초과하게 됐다. CPS는 보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IMM PE는 그간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CPS의 전환기일(5월 1일)이 다가오면서 보통주 4%를 넘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졌다.


향후 IMM PE의 지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앞으로도 주식소각 등 주가 부양 정책을 계속할 계획을 밝혀서다. 증권시장에선 이를 두고 IMM PE의 대규모 CPS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버행(잠재 매도물량)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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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는 당분간 지분을 매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입 평균단가가 3만8000원 수준으로 4월28일 종가보다 약 8% 낮아 자금회수 유인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투자 비히클로 활용된 블라인드펀드인 '로즈골드4호'의 만기도 6년 가까이 남아 있어 청산이 급한 상황도 아니다.



그간 쏠쏠한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왔다는 점도 투자회수(엑시트) 시점을 늦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3년 동안 총 2조9000억원 상당의 배당을 실시했다. 평균 연간 배당 성향이 23%을 상회한다. 이 기간 동안 IMM PE는 1000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가 주주환원정책을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주당 가치가 올라가 IMM PE도 엑시트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외이사를 파견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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