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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겜 향해 저작권 칼 뽑은 엔씨...승산 있을까?
이규연 기자
2023.04.18 08:18:34
저작권 침해 여부 놓고 '엔씨 대 카겜'…법원 최근 행보는 종합적 판단에 무게 실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7일 11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의 게임 내용 문구 유사성. (제공=엔씨소프트)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에 게임 IP(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혐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승패에도 관심이 쏠린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측의 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공방에 들어갔을 때 게임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도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냄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소송 장기화 전망에도 강경한 엔씨


17일 딜사이트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의 법적 공방은 몇 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의 'R2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역시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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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국내 모바일게임들을 살펴보면 리니지 IP 게임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게임이 다수 있었다. 이런 게임들을 아울러 일컫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엔씨소프트는 유독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의 시스템과 기능뿐 아니라 사용자환경(UI) 역시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부터 캐릭터 정보창 등 게임 사용자환경에 관련된 저작권 수십 개를 출원하며 저작권 확보와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2M은 주무기와 부무기 등 무기 2종을 혼합해 사용하는 고유한 시스템을 채택했는데 아키에이지 워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더불어 엔씨소프트는 등급별 클래스(직업) 획득 방법 등 다수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자환경 측면에서도 아키에이지 워에서 채택한 직업 창의 화면 구성과 텍스트 등이 리니지2M과 똑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화 시도에 필요한 특수 아이템의 이름, 무기 강화에 필요한 주문서 3종의 효과 등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돼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 침해 여부 인정 가능성 있어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작권 침해 인정을 받지 못한 전례가 많았다. 게임 장르나 배경, 규칙 등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저작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코나미로 합병된 일본 게임사 허드슨은 2007년 넥슨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자사 게임 '봄버맨'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을 인정한 반면 구체적 표현은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로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기업 아이피플스가 2016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부동산 거래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 역시 넷마블이 승리했다. 당시 법원은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 진행 방식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동산 거래 게임에서도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게임즈도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의 유사성은 장르적 특성이라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캔디크러 사가'로 잘 알려진 영국 킹닷컴리미티드가 2019년 국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 게임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게임 창작성을 인정하면서 킹닷컴리미티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은 "킹닷컴리미티드의 게임물은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춰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게임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엔씨소프트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UX) 등 내부적 구성 요소의 유사성도 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고 바라봤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리니지 IP 게임과 비슷한 게임은 다수 있었지만 사용자환경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아키에이지 워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엔씨소프트도 칼을 빼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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