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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강도높은 외부검증
박안나 기자
2023.03.29 14:00:20
K-ICS 외부검증, 회계감사 준해 수행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를 놓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강도 높은 외부 검증을 받게 된다. 올해 도입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한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외부검증 강도가 회계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는다. 올해 말 금감원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올해 처음으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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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K-ICS 외부검증에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한다.


금감원은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증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때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직접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금감원은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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