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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감사의견 거절 종목 등장…"나 떨고 있니"
박기영 기자
2023.03.16 08:10:21
이달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상장사 2179개…"변동성 높은 종목 주의해야"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5일 15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한국거래소)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상장기업 중에서 올해 첫 감사의견 거절 종목이 등장했다. 이달부터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이 시작된 만큼 당분간 감사의견에 따른 거래정지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뉴지랩파마는 전날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은 뉴지랩파마가 적자 지속으로 계속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자금 투명성과 자금 거래 타당성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지랩파마는 감사의견 거절 직전 채권자의 파산 신청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회사는 지난달 15일 채권자의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 3일 거래재개됐다. 거래재개 직후부터 급락세를 지속해 4거래일간 70% 가까이 폭락했다. 거래재개 4거래일만인 지난 10일부터 또 다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로 거래가 정지된 중에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뉴지랩파마는 상장사 중 올해 첫 감사의견 거절 법인이 됐다. 현행 규정상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는 3월31일까지 제출시한이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이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사는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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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상장사는 모두 2179개로 이중 454개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 아직까지 제출기한을 넘긴 상장사는 없다. 그러나 상장사 대부분이 정기주총을 3월말로 예고한 만큼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견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는 지난해 의견을 거절당했거나 횡령·배임 등 발생 사유로 거래정지된 상장사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 혐의 금액을 소명하는 것이 어렵다. 혐의자가 대부분 전현직 경영진인데, 이들이 횡령·배임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은 횡령·배임 금액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손실액이나 자금사용처 소명이 쉽지 않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정지의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피하더라도 적정 의견을 받기까지 짧게는 1년에서 수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시즌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의 특징에 대해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지분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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