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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파마, CB권자 파산 신청 거래정지
박기영 기자
2023.02.15 15:05:13
파산신청, 사실 확인되면 세칙 '예외조항' 적용 여부 판단…거래재개도 가능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5일 14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뉴지랩파마가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 세칙에 따라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뉴지랩파마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것은 법무법인 김앤전이다. 이 법무법인은 자신이 뉴지랩파마 전환사채(CB)권자를 대리한다고 주장했다. 김앤전은 과거 엠투엔과 신라젠 등 복수의 상장사에 파산 신청을 비롯한 여러 소송을 대리한 곳이다.


과거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대한 파산 신청이 제기되면 기각 판결이 나기 전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세칙을 개정해 3가지 예외조항을 명문화했다.


예외조항은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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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휴센텍과 엠투엔은 파산 신청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하루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뉴지랩파마에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다. 거래 재개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지랩파마 관계자는 "현재 파산 신청자와 신청 배경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파악이 끝나는 대로 답변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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