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차기 복권수탁사업(2024~2028년) 선정을 놓고 정부측 복권위원회와 행복복권 컨소시엄간 공방이 격렬하게 치닫고 있다.
행복복권은 차기 복권사업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근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지위를 박탈당했다. 행복복권 측은 정부의 결정이 보복성이 다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행복복권 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내주 관련 공무원과 차기 복권사업자로 새로 선정된 동행복권 관계자를 사기와 배임, 직권남용, 복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보호 등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권위와 조달청은 차기 복권수탁사업 선정과 관련해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차순위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을 새로 선정했다. 행복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이다.
복권위 측은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행복복권측이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복권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며 "차기 복권사업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차순위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3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역시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서류 실사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실제 서류상 하자가 발견돼 행복복권을 우협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과 복권위가 행복복권을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평가항목 중 일부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 허위 기재가 발견된데다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B씨의 복권 및 유사사업 관련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다.
행복복권 측은 정부의 박탈 사유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과징금 부과의 경우 행복복권 11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헥토파이낸셜이 문제가 됐다. 헥토파이낸셜 자체가 아닌 최대주주 헥토이노베이션이 2018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번 제안서류에 해당 건을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문제가 됐다.
행복복권 측은 이번 건은 법령과 제안요청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며 오히려 복권위가 사후적으로 제출대상 과징금을 무한히 확대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권위 주장대로라면 279개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기관에 주주회사와 대표이사, 주주회사의 지배회사, 최대주주 등의 과징금 부과사실을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복권 측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모든 흠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제해야 할 만큼의 중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위 배제를 인정한다는 법리(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복복권측은 컨소시엄 공동대표 B씨의 복권 관련 가짜 경력을 기재했다는 정부의 지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인물은 22년 이상 복권시스템 전문가로 일해왔고, 로또는 물론 스포츠토토 등 핵심시스템 구축과 개발, 운영에 참여해 왔다는 입장이다. 행복복권 측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기재 오류를 침소봉대하고 경력 관련 명칭인 '프로젝트매니저(PM)'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행복복권 측은 오히려 정부가 내부비리를 공익신고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복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중 1인인 A씨는 "과거 현 수탁사업자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가 공모해 1등 복권을 빼돌리고 복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250억원어치 복권을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행복권의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만 이윤을 독식하는 구조의 복권유통 자회사를 설립하는 배임적 경영을 하고 있다"며 공익신고했다.
행복복권 관계자는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지위회복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복권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징금 부과 사실과 대표이사 경력 허위기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 측은 "경쟁입찰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오히려 제안서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분명히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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