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황금연휴…알아두면 좋은 보험 정보
자동차보험 특약 출발 하루 전 가입해야…해외여행보험도 살피면 도움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7일 07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최장 9일로 늘어나면서 고향을 방문하거나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해외여행 보험 등 보험 관련 정보를 잘 활용하면 집 밖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동안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내 차의 운전을 맡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을 활용하는 편이 좋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내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자동차보험 특약은 늦어도 출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특약의 효력은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약은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견인, 비상 급유 등 상황에 대비한 특약도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다. 손해보험사는 특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설 연휴 동안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동행할 예정이라면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른 차와 충돌 또는 접촉 사고로 내 차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위로금이 지급된다.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뒀다면 해외여행보험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특정 기간만 설정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항목은 다양하다. 먼저 여행 중 다쳐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를 보장한다.


가입자 선택에 따라 항공기 지연이나 수하물 도착 지연으로 입은 손실에 대비할 수도 있다. 비행기 출발이 2~4시간 늦어졌을 때 특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식이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 동안 214만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으로 21만명 정도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 연휴 최대 이용객 기록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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