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수용
외부 전문가 포함 자율조정협의회 설치…4월부터 배상
(제공=신한은행)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한다. 4월부터 소비자와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한다"며 "손실을 본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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