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종합건설, LH 동탄 부지 반납…100억대 손실 전망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LH 계약금 반환 사례 없어"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9일 16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성동탄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보광종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부지 계약을 해지했다. 보광종합건설은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돼 부지를 반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광종합건설이 해당 부지를 1000억원대에 매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1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광종합건설은 LH로부터 매입한 화성동탄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C10블록과 C13블록을 반환했다.


LH는 2021년 화성동탄2지구 C10블록(1만4160㎡)과 C13블록(1만4036㎡)을 공급했다. 당시 보광종합건설은 C10블록과 C13블록을 각각 558억원, 554억원에 매입했다. LH가 책정한 공급예정가격이 329억원, 326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광종합건설은 부지 매입 후 중도금을 계속 연체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기준 화성동탄2지구 C10블록과 C13복에 대한 연체대금은 각각 428억원, 425억원에 달한다. 부지 매입 당시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중도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보광종합건설은 매입대금을 연체한 끝에 결국 해당 부지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사전청약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LH가 공급한 화성동탄2지구 C10블록과 C13블록은 사전청약 조건부 토지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LH와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면 부지 반환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광종합건설이 해당 부지 매입대금이 총 111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11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보광종합건설이 LH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적 판결 이후 계약금 몰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광종합건설은 LH에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소송가액은 111억원이다. LH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며 사전청약 조건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돼 계약 포기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LH가 계약금을 반환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판결 이후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공급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반환한 사례도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손실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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