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14개사 감사기구 역할 ‘부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기업 내부 부실화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8일 “관련 기업들의 일차적 문제는 경제적 사유가 가장 크겠지만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의 감사기구 현황을 파악해 제시했다.

분석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총수있는 민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총 52개사다. 이들의 1분기 보고서 기준 상장 계열회사수는 총 241개(포스코플랜텍 제외)였다. 이중 74.3%인 총 17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수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비상근감사 보다는 상근감사, 상근감사 보다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씨제이푸드(CJ기업집단), 와이디온라인(미래에셋기업집단), 코리아오토글라스(KCC기업집단), 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기업집단), 솔라시아, 한솔씨앤피, 한솔넥스지, 한솔인티큐브(이상 한솔기업집단), 케이티뮤직, 이니텍(이상 KT기업집단) 등 10개사는 비상임감사 1인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션(현대자동차그룹), 지투알(LG기업집단), 한국종합기술(한진중공업그룹), 대우건설(대우건설기업집단) 등 4개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기타비상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어 감사기구의 효율성과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감사기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의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만큼 기업들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확보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들이 경영진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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