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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그룹
삼형제 남은 과제, '상속세·계열분리'
④KCC 주식 공탁…배당·보수·주식담보대출로 실탄 확보
KCC·KCC글라스·KCC건설 지분 얽혀있어, 교통정리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0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제공=KCC)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KCC 삼형제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할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열분리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남긴 것은 KCC 지분 5.05%와 KCC글라스 지분 5.41%였다. KCC 지분 중 3%는 장남 정몽진 KCC 회장이 세운 서전문화재단에 기탁했고, 나머지 2%가량의 지분은 정몽진 회장과 3남 정몽열 KCC건설 회장이 각각 1.02%씩 물려받았다. KCC글라스 지분 전량은 차남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에게 상속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상속세 납부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 전과 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정상영 명예회장의 별세 시점인 2021년 1월 30일 기준으로, 2020년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KCC, KCC글라스의 종가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KCC 오너 상속세 426억 추산 


정몽진·정몽열 회장이 상속받은 KCC 지분은 각각 1.02%로 주식 평가액에서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할증률 20%,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다. 이때 정몽진·정몽열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각각 109억원씩, 총 218억원으로 예상된다. 


정상영 명예회장의 KCC글라스 지분 5.41%(85만3962주)를 상속받은 정몽익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더 많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3월27~28일 휴일 제외) KCC글라스의 평균 종가는 4만584원으로 여기서 20%를 할증한 주당 4만8700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 정상영 명예회장의 지분 85만3962주를 곱하면 416억원이 과세 기준이고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정몽익 회장의 상속세는 208억원이 된다. 이에 삼형제가 마련해야 하는 상속세는 총 426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KCC 삼형제는 4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신고 시점에 상속세 6분의 1을 먼저 낸 뒤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나눠 내는 방식이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정몽진·정몽익·정몽열 회장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KCC 주식에 대한 공탁계약을 체결했다. 삼형제가 법원에 공탁한 주식은 각 4만9780주, 11만1668주, 6만4564주였다. 


지난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고, 주식 공탁 계약을 일부 해지했다. 삼형제가 지난해 8월 연부연납 1회차를 납입하면서 담보설정한 주식 중 1만187주, 2만2851주, 1만3212주를 해지한 것이다. 이렇게 공탁한 주식 수는 3만9593주, 8만8817주, 5만1352주로 줄었다.  



◆보수·배당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일반적으로 오너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수와 배당금을 활용한다. KCC의 2020년 결산배당은 1주당 5000원, 2021년과 2022년 배당(분기·결산)은 각 7000원, 8000원이었다. 삼형제가 KCC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당시 주식수 기준으로 2020년 143억원, 2021년 245억원, 2022년 386억원이다. 이들은 KCC 외에도 계열사 지분을 고루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수도 수십억원대다. 지난해 정몽진 회장은 KCC에서 보수 24억원, 정몽익 회장은 KCC글라스에서 보수 35억원, 정몽열 회장은 KCC건설에서 보수 20억원을 수령했다. 


주식담보 대출도 받았다. 정몽익 회장은 KCC 보유 주식 17만2000주를 담보로 총 26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상황이다. 작년 말에는 KCC 지분 23만주를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 매각한 지분의 가치는 2022년 11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540억원이다. 


KCC그룹 측은 "상속세의 경우 오너 개인적인 사항이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니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계열분리 작업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피하다. 삼형제가 계열사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기에 계열분리 작업 과정에서 지분인수 등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상호 3%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KCC의 지분구조는 정몽진 회장이 19.58%, 정몽익 회장이 5.88%, 정몽열 회장 6.31%를 보유하고 있다. KCC글라스의 경우 정몽익 회장이 26.06%, 정몽진 회장 8.56%, 정몽열 회장 2.76%, KCC 3.58% 지분을 갖고 있다. KCC건설은 정몽열 회장이 29.99%, KCC가 36.03%를 들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삼형제가 모두 자신의 몫으로 분류된 회사의 지분 30%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삼형제는 KCC, KCC글라스, KCC건설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지만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KCC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계열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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