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한화오션, 미지급 이자 출자전환 명문화
현금 유출 부담↓…이익 배당 통한 주주환원도 가능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6일 18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한화오션)


[딜사이트 김수정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화오션이 수출입은행에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를 주식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은 현금 유출 부담을 덜고, 미지급 이자가 사라지면서 이익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도 가능해진다.

16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앞으로 영구전환사채 이자가 밀릴 경우 주식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과 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사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이달 1일 전환사채 정정공시를 보면, 한화오션과 수출입은행의 합의로 '전환사채 이자지급 방법' 조항에 "발생한 누적 미지급이자(지연이자, 추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를 한화오션 보통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화오션은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총 2조3328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생했다.


이자 지급 조항대로면 한화오션은 매년 발행액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속된 경영난으로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 


단 한번이라도 이자를 못 내면 밀린 이자에 추가로 덧붙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지난 2017년 9월 29일자로 도래한 이자분부터 지급 정지가 발동돼 한화오션이 지급해야 할 이자가 1413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수출입은행이 원하면 밀린 이자만큼 보통주로 전환해주면 된다. 한화오션 입장에선 현금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출입은행은 이자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달 1일 미지급 이자 약 1400억원에 상응하는 보통주 출자전환이 완료됐다. 


출자전환으로 미지급 이자가 사라지면 주주환원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도 얻게 된다. 조선업 시황 회복으로 이익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돼도 미지급 이자가 있으면 배당을 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수출입은행은 미지급 이자를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 한화오션이 배당 결의나 자사주 매입, 상환, 이익 소각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뒀다.


수출입은행의 재량으로 앞으로 발생할 미지급 이자도 보통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어 '경영 정상화' 요건만 갖춘다면 한화오션은 주주환원을 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출자전환으로 미지급 이자가 없어지면 이론적으로는 배당을 할 수 있으나, 현재 배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