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영업대행업체가 꿈꾸는 '마지막 불꽃'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위해선 규제 이외 자정노력 동반돼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6일 08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그동안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는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지만 점점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강화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할 것 같다."


국내 중소 CSO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말이다.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워지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그 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추진, 남은 기간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리베이트 적발시 의약품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제공받은 의사 등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리베이트 적발 3회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투아웃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판 '선샤인액트(지출보고서 의무작성)' 제도도 시행중이다. 이는 제약회사 등이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샤인액트 제도는 미국 정부가 2010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 정책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강화될 수록 CSO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CSO 활용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SO가 이용됐다.


CSO 업체들도 수수료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수익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CSO가 제약사들의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 통로가 된 셈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진들이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 보다 CSO를 더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약사와 유통업체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CSO는 의무작성 주체에서 제외돼 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강조돼 왔다. 리베이트에 사용되는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되고, 이는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정책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CSO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과거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했지만 제약업계의 자구 노력 등으로 근절할 수 있었다. 한국도 지긋지긋한 '리베이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반성과 근절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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