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 이어 김포공항도 지켜냈다
"관세청 심사 최선…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것"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으로, 화장품·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 구역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고 득점자로 정한 롯데면세점을 후보자로 관세청에 통보하고 특허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후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면세업계 '빅3'가 모두 참여했지만, 롯데가 사업권을 수성하면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이번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에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업권을 지켜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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