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돌파 넥슨·넷마블, 대기업집단 편입
코로나19 영향 자산 증가세 '뚜렷'…상호출자 제한 적용 '유예기간 6개월'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9일 1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넥슨·넷마블 등 게임업계 빅3 중 두 곳이 자산총액 10조원을 돌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내달 1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71곳 가운데 40곳이 대상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넥슨과 넷마블이 이름을 올렸다. 넥슨은 34위, 넷마블은 36위로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간 넥슨과 넷마블은 자산 5조원은 넘지만 10조원에는 미달해 준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과 자산가격 급등 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증가했다. 특히 넥슨과 넷마블과 같은 IT 업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특수 효과가 뚜렷했다.


넥슨의 자산총액은 11조9980억원으로 전년(9조5000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 회사는 1년 만에 보유주식 가치 상승과 금융자산(대여금)이 늘어 전년 기업집단 순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10조7030억원으로 전년(8조8300억원) 대비 21.2%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자금이 조달돼 준대기업집단에 입성한 넷마블은 지난해 코웨이 인수(1조7400억원)를 통해 또 한번 크게 자산을 불렸다. 전년 기업집단 순위에서 올해는 11계단 올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두 게임사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 공시, 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가 생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에 대해서는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다. 넥슨과 넷마블의 창업주인 김정주, 방준혁이 대상이다. 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상 기업에 포함된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다만 상호출자가 있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조항에 따라선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 소속 기업 수는 전년과 동일한 18곳이다. '데브캣'과 '니트로스튜디오' 등 두 곳의 회사를 신설했지만 '블록체인엔터테인먼트랩'과 '가승개발'의 지분을 매각해 전년대비 기업 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마블은 전년 대비 2곳 감소한 23곳이다. '키링', '미추홀맑은물', '조인핸즈네트워크'가 편입된 반면 '화이버텍', '인디스앤', '마켓프레스'를 매각했다. 흡수합병한 '이데아게임즈'와 '넷마블체리'가 소속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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