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익 재산분할, 증여분 포함할까
과거 판결 최은정씨 유리…기여도 주장 가능성 높아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0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최은정씨와의 이혼 소송으로 보유 자산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인 만큼, 증여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 회장이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총 세 곳이다. KCC 8.8%, KCC글라스 19.5%, 금강레저 36.4%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KCC와 KCC글라스의 지분가치는 각각 1820억원, 1513억원, 금강레저 지분가치는 123억원이다. 전부 합하면 345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통상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놓고,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둘로 나눈다. 최씨는 정 회장 보유 자산을 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40%인 112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가정주부가 가사를 돌본 기여도를 인정 받아 형성 재산의 40~50%를 나눠 받는 점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3000억원대 자산 전부를 양측이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혼 소송에서 증여나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양측 모두의 기여도를 인정해 특유재산(상속, 증여) 역시 분할 대상으로 잡는다.


정 회장이 자산을 현재 수준으로 늘린 시점은 2000년대 초다. 아버지 고(故)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꾸준히 지분을 증여받아 2000년 2.4%였던 지분율을 2004년 현재 수준인 8.8%로 늘렸다. 2019년 KCC의 인적분할로 정 회장은 KCC와 KCC글라스 지분을 모두 8%씩 보유하게 됐다. 


코리아오토글라스 지분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이다. 정 회장은 2003년 지분율 20%를 확보하면서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리아오토글라스는 향후 KCC글라스에 흡수합병 되면서 정 회장이 KCC글라스 지분을 8%에서 19.5%로 늘리는 데 도움을 준 주식이다. 정 회장은 故 정 명예회장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금강레저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증여 재산 비중이 높은 만큼,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건 혼인 기간이다. 정 회장이 최씨와 결혼한 시점은 1990년이다. 정 회장이 가출한 시점은 2012년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대략 22년이다. 


현재는 양측이 파탄 시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 회장은 2002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최씨는 정 회장이 내연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가출한 2012년까지 혼인 생활이 평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혼인 인정 기간은 정 회장 주장대로라면 10여년, 최씨 주장대로라면 20여년이다.


과거 법원의 판결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최씨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첫 번째 이혼소송 판결문을 통해 "(전체) 혼인 기간 26년에 비해 파탄 기간이 길지 않다. 최씨가 정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 알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은 이에 대한 맞소송이다. 최씨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신정숙씨의 둘째 딸이다. 신정숙씨의 첫째 딸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