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카운트다운
촉박한 6개월…4대거래소 외 인가 가능성은
심사·허가까지 3개월 걸려...9월까지 신고 마쳐야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2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오는 12월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은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신청 후 심사까지 약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서류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는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9월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12월까지 인가를 받으면 된다.


FIU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신고 접수를 받으며, 접수부터 수리까지 심사기간은 약 3개월이다"라며 "만약 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하게 되면 보완을 완료하기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므로 인가가 12월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9월까지 접수만 하면 인가 획득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9월도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월까지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ISMS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계좌가 발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월 현재 ISMS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등 12곳이다. 이 중에서 실명계좌가 발급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약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빗코 처럼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 지원할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아직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ISMS 심사를 받고 있는데, ISMS 획득 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라며 "3개월 동안 모든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후발주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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