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들, AML 구축 홍보 나서
사업자 신고 D-40..."금융위, 계좌 발급 기준·은행 부담 덜어줄 방안 마련해야"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6일 11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 AML(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집중하는 거래소, 과연 은행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약 40일 남은 상황에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각자 구축한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알리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미 여러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췄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상대로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각자 AML 시스템 구축과 내부 임직원 교육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달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은행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시스템을 비롯한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후오비코리아, 지닥, 플라이빗, 코어닥스, 프로비트, 에이프로빗 등 중소형 거래소들이 각각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대상 직무별 AML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및 컨설팅 전문 기업과 AML 시스템 고도화 계약을 맺거나 법무법인과 법률자문을 받는 등 AML과 관련된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홍보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최근 이처럼 AML 시스템 구축 사항을 알리는 데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 신고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도 은행들의 '계좌 발급 불가'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9월부터 사업을 접어야 한다. 현재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것은 AML과 보안 시스템을 얼마나 강력하게 구축했는지 알리는 것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활동이 얼마나 실명계좌 발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내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거래소들이 각자 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지만, 은행은 수 년째 묵묵부답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특금법 기준 상으로는 거래소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게 큰 책임을 부과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사고 발생 시 은행과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거래소 약 30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 당시 거래소의 AML 정책과 자금세탁 사전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의심 거래 대응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실제 계좌 발급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 역시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를 살피는 상황에서 컨설팅 결과 발표가 의미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실명계좌를 발급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 거래소가 9월부터 한꺼번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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