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사태' 내달 9일 추가 심의
과태료 수위 논의…'본게임' 정례회의는 내달 진행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6일 09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금융위 증선위)가 1조6000억원 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심의를 내달까지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증선위는 오후 2시부터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의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판매사들은 과징금 제재와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금감원 제재심)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도 함께 결정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부여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벌은 증선위 단계에서 수위를 결정하지만 CEO 급의 임직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이른바 '본게임'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진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르면 내달쯤에 열릴 예정이다. 앞선 라임 펀드 판매사의 CEO들은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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