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윤의 블락]
무용지물된 블록체인협회
특금법·과세안 부과 등 규제만 한그득···'업권법' 리드할 협회 '침묵' 일관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8일 11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도윤 딜사이트S 부국장]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업계는 2021년 대변혁기를 맞는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3월 본격 시행되고,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같은해 10월 이후 과세된다.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된다는 이야기다.


2017년 말 가상자산시장이 과열되자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자산은 해악이 크다. 가상자산거래소 폐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제도권 진입의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아직 특금법 시행령 세부안과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나오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탓이다. 부산블록체인특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으로 지원방안이 늘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정부 프레임 내에 '코인(가상자산)', '트레이딩', '퍼블릭'은 금지어다.


결국 살아남을 기업은 소수일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기술개발과 유스케이스 출시에 집중해야 하는 스타트업이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신원확인) 구축에 인력과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자금조달 없이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기업이 여럿이다. 이미 상당수의 기업은 '존버(버티고버티다)'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존버에 동참했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경영진을 둘러싼 소송전, 가상자산 해킹 피해 사건 발생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며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한 목소리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방지'라는 제한적 목적을 가진 법안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의 실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규제'일 뿐이라는 비난이다. 가상자산 과세안 역시 주식과 비교해 형평성이 부족하고 블록체인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방침이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온지 오래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할 이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계는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아닌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부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 간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푸념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마냥 누구하나 총대를 메고 앞장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화살은 협회로 날아갔다. 업계는 말한다. "이럴 때 협회가 나서줘야 하는데, 이런 역할은 협회가 해야 하는데, 협회는 늘 침묵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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