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 LP 협의체 구성
벤처투자 촉진 위한 펀드 관리기준 완화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7일 12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 출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가 출자자(LP) 협의체를 구성하고 벤처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각 기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기존 펀드 관리기준 완화에 뜻을 함께했다. 완화된 펀드 관리기준은 향후 민간 출자자의 의견을 반영해 각 펀드별 조합원 총회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규약 개정안은 ▲후행투자 승인절차 완화 ▲추가 출자요건 완화 ▲언택트 방식의 투심위 허용 등이 있다.


우선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해 운용사의 업무부담을 줄였다. 지금까지는 기투자업체에 대해 동일 운용사가 추가로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운용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결의(출자좌수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를 얻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원배분의 일관성, 선행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 없이 후행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운용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적용하는 기출자금의 소진 기준을 70%에서 60%로 완화했다. 투자 심사시 투자심의위원회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택트 방식(서면이나 화상회의 참여)을 허용해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이번 논의는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이 발표된 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출자자가 자발적으로 협업했는데 의의가 있다. 업계에서는 다수의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LP간의 공조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P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정책출자기관들이 시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본 협의체로 출자기관간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운용사들이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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