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상품 2종 판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중소·중견기업 장기재직 유도’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신한은행이 만기시 납입금의 3~4배를 지급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공제 상품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세전)을 수령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상품으로 이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최고 연령 39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상품이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2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기업이 월 20만원,정부가 초반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준다.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 상품 2종과 관련해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된다. 기업은 해당 납입금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기업 적립금에 대한 근로 소득세를 50% 감면 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를 준비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열 신한은행 상무(사진 왼쪽)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와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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