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 집중투표제 사활, 사법리스크 때문"
"시간 벌면서 CEO 유지한 채 사법당국 대응하려는 것"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에 최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ESG기준원에서 최 회장이 도입하려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며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에 올인하는 이유가 시간을 벌면서 CEO 자리를 유지한 채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내 법조계와 자본시장 업계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MBK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CEO 자리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고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의결권 기준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수주주 보호 실효성도 없는 집중투표제까지 꺼내들면서 최 회장이 방어에 나선 이유 중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CEO자리를 유지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 등 경영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의 일반공모유상증자가 자기주식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최근 이를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향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하면서도 앞선 자기주식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역시 일반공모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밖에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이그니오 투자 의혹 및 실패, 씨에스디자인 그룹 일감몰아주기, 자기주식공개매수 등과 관련해 다수의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 피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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